경찰은 2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6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전 연인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전 B씨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신고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고 처분만 받았다. 신상 정보는 5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