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7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께 해당 공장의 보일러 배관 보온재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30∼40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불은 작업 중이던 직원이 금방 발견해 공장 안전관리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리 문제를 놓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