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살인예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인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했으며, B씨에게 40대 여성 C씨와의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B씨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2024년부터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창고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C씨의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동킥보드 배터리와 전기난로를 이용하여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B씨의 인지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