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는 23일 기성용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성폭력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에 대한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적시사실”이라며 “피고 측에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와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선수가 기성용씨로 특정되었다. 기성용씨는 A씨와 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2년 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지난해 7월 기성용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