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침 시술을 하던 중 과실로 90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자신의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B씨(92)의 가슴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했다. B씨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15분간 방치되어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 부위 시침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카페 입구에 바윗돌을 놓는 등 업무 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