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한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시59분께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린 뒤 인도 바닥에 날을 갈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흉기를 던진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놓고 빵과 얼음컵을 구매했다. 이후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인도 바닥에 흉기를 가는 등 공중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범행의 수법과 흉기의 종류 및 크기,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졸피뎀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 소지 50대 남성 징역 4개월…과거 마약 혐의도
김해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한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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