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자치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개고기 취급 업주 6명은 지난달 24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 등 대전 내 4개 자치구에서 이어졌으며, 확인된 원고는 최소 14명이다. 업주들은 특별법 시행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이 박탈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폐업·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자체는 특별법에 영업손실 별도 보상 규정이 없으며, 기존 지원 기준 내에서 행정적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이행 과정에서 규정 외의 혈세 투입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 식용업의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측은 서울 소재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각 자치구 역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소송은 대전 외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보신탕 업주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행정소송 제기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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