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남성 A씨가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에서 B씨 운영의 매장을 세 차례 찾아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자신의 외사촌 아들이 B씨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일행들과 함께 B씨를 찾아가 '가게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겠다', '이곳에 상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과거 범죄 전력과 현재 소재 불명 상태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