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9)군과 C(18)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장기 5년·단기 3년이 선고됐다. D(18)군과 E(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F(17)군과 G(17)양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전남·광주 순천시 일대에서 랜덤채팅 앱을 악용해 남성들을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은행 앱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강요하는 등 총 5명의 남성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보호관찰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F군에게 대신 발찌를 차고 있어달라고 요구한 뒤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