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3세 원생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B(당시 3세)군 등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겼다. 또한, B 군을 수업에서 배제해 복도에 30분 넘게 있도록 하고, 벌을 받는 다른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했다. B 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했다. 1심에서 A 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동이 단체생활의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맞항소하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든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세 원생 이마 때리고 귀 당긴 영어유치원 강사, 2심도 집유
인천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3세 원생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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