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과 수사 업무를 실습하는 '감독학교' 교육을 시작한다. 26일부터 8개 지방정부의 27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규 감독관들은 2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음식점,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실습하며,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에 이르는 감독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험하는 실습도 진행한다. 교육 후 수료 평가에 통과해야 감독관 자격을 부여한다.

노동부는 교육과 별도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수행능력도 점검한다. 초기 감독에 나서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 교육 등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할 예정이다.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12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A매체는 이번 교육에 8개 지방정부에서 27명이 참여하며,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노동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B매체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모두 신규 인력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C매체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36개 점검항목으로 표준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제 감독 수행능력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