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 약 5.4톤(t)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한 지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 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원양어선 B 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 약 4조8000억 원 상당이다. A 씨는 이를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A 씨는 가나로 도피해 2004년께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으며,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 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현지 경찰이 A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가나 당국은 A 씨를 강제 추방했고, 경찰과 해경은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인 지난 20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부산해경은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운반 대가 수수 내역,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이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22년 만에 송환된 마약 운반 80대 남성…경찰, 범행 경위 조사
마약류 5.4톤을 운반하고 22년간 가나로 도피한 8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를 운반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 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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