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 약 5.4톤(t)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한 지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 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원양어선 B 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 약 4조8000억 원 상당이다. A 씨는 이를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A 씨는 가나로 도피해 2004년께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으며,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 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현지 경찰이 A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가나 당국은 A 씨를 강제 추방했고, 경찰과 해경은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인 지난 20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부산해경은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운반 대가 수수 내역,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이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