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제지하던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 차량의 주행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운전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제지 시민, 30대 남성 차에 들이받혀…경찰 입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시민을 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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