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딸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 게시물을 공개하며 무단 도용 사실을 알렸다. 해당 광고는 뷰티 브랜드 또는 다이어트 식품 업체가 게시한 것으로, 이지혜의 딸 사진과 함께 '12월 지나면 전부 폐기예요', '버리지 않으려고 싸게 내놓게 됐습니다' 등의 홍보 문구가 포함됐다. 이지혜는 해당 업체의 계정을 직접 태그하며 사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무단 사용에 대해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혜는 그동안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두 딸의 일상을 공개해왔으며, 이번 사건은 공개된 사진이 상업적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되면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