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의 요구로 간병인 상주 여부나 증상, 검사·시술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도 교육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진행하며, 참여도와 교육 효과 등을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13만8861명, 요양병원 종사자는 2만9479명이다. 금감원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에서 보험사기의 개념이나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루 사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 사례에는 환자가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제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호기록지에 상주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기록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처치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다룬다. 실제 시행한 횟수보다 검사나 처치 횟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도 교육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과 관련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