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 실시…사례 안내
금융감독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진행하며, 환자가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제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호기록지에 상주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주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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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진행하며, 환자가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제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호기록지에 상주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주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