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총 10억원 규모의 대출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며,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용평점이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대출 미상환자,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대출 이후에도 심층상담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 대상 '극저신용대출 2.0' 다음 달 2일 신청 시작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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