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7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70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스토킹 신고를 8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 직전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산 등 부부 간 갈등 사항이나 범행 내용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법률에 따라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받아냈다. A씨는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됐었다. 한편, kmib는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jtv는 남성이 범행 전 아내에게 스토킹 등으로 8차례 신고를 당했으며, 체포되기 전 음독을 해 열흘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토킹 조치 중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구속 송치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편을 구속 송치했다. 남편은 스토킹 및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전 아내에게 8차례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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