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발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았으며,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 전달하고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진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같은 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나온다. 강의구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