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과 B 경사를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부서 상하관계인 이들은 당시 B 경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를 수사했으나, 단순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합의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이들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술자리서 몸싸움 벌인 전북 경찰관들, 합의로 형사처벌 면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술자리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양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송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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