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과 B 경사를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부서 상하관계인 이들은 당시 B 경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를 수사했으나, 단순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합의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이들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