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중지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이 금지된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윙 연습을 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관할 지자체 등 관리 감독기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에는 사망사고, 골절상,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이 해당한다. 키즈풀·키즈카페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터, 골프·야구 연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년 2월부터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 등 운동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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