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을 저질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