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제이브이엠이 C사의 자사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후 C사가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확인됐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