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판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판사를 한차례 조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