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을 모욕하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에 따르면,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는 A 씨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당하자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보도했습니다. KMIB는 A 씨가 올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A 씨가 6월 22~23일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등 5명에게 욕설·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여성,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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