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분께 승용차를 몰다 주차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1에 따르면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차된 차량 3~4대와 시설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