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211차례에 걸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개정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