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나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1차 금속제조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1800억원이며, 의복·신발·가구제조업은 1500억원, 식료품제조업은 1200억원이다.

일자리 창출 세정 지원 대상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원이면 3% 이상 늘어야 한다. 청년(15~34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할 경우 2명으로 간주하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면 5%, 500억~1800억원이면 15%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는 11월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