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B씨에게 끓는 물을 부은 한국인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서 감형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집에서 잠들고 있던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태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