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자택에서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두 사람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