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1년째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늘(28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 씨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이 김 의원 사건 관련 판단을 유보해 수사가 1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아서 2차 가해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신원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수본의 사건처리 지연은 사건 피해자 이익을 저해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노출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에게 직접적으로 야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