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학년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주학년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며,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후 주학년은 A씨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학년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