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 간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제재 사유로 적용됐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금지행위 중지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을 명령했다. 다만 양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