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카드값·통신비 연체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데 어느 곳을 찾아야 할 지 모를 때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로 전화하면 된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9일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뜻을 담은 번호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통화료는 신복위가 부담한다.

상담 도중 서민금융진흥원(1397)·금융감독원(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 필요하면 바로 연결된다. 금융권 채무 뿐만 아니라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일자리·복지 연계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1년 넘게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산 절차 없이 빚을 감면받고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는 제도를 안내받는다. 빚 문제 외에도 생계·건강·심리 문제까지 겹친 사람은 ‘심층 상담반’이 맡아 평균 5배가량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결한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을 언급한 60대 카드빚 채무자를 위해 카드사에 빚 독촉 중단을 요청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도운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번호를 운영하며,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시범운영 기간 신복위 콜센터 상담 건수는 전월보다 13.9% 증가했다. 정부는 지하철·버스·편의점 화면에 홍보영상을 틀고, 소주병 라벨에도 번호를 붙일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빚이나 자살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1375가 결과 맨 위에 뜨게 하고, 카카오페이·토스 앱에도 안내를 띄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콜센터 개통식에서 연체를 걱정하는 고객에게 연체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며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필요한 것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