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29년 1월에는 10~99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2030년 1월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한다. 다만, 의무화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기금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55세 이후 퇴직급여 수령 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투자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IRP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방식과 범위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