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3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 4개월, 단기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이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해 당일 검거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간음 목적이 없었고 범행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특히 재판부는 1심의 부정기형 장·단기 격차가 4개월에 불과해 수형 생활 중 교화를 유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전문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초등생 납치 시도 1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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