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비행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아들을 몸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A(64)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0시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아들 B씨를 깨진 그릇 조각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B씨가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등 비행을 일삼자, 2021년께부터 연락을 끊었다. B씨는 아버지 A씨가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증오심을 표출했고, 사건 전날 B씨가 A씨 자택에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몸싸움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은 A씨가 아들을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B씨가 오랜 기간 폭언, 협박, 폭행을 일삼았고, A씨의 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행하던 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 징역 4년 확정…대법원 판결
60대 의대 교수 A씨가 비행을 일삼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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