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연인 B씨가 당시 식당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언론에 제보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사건 관할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으며, 남부공소청은 A씨의 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과 현장 영상 감정, 관련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