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20대 남성 A씨가 가발과 화장을 하고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장안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객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인지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BN에 따르면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탈의실에 머물렀으며, SBS는 A씨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