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위장해 2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 씨에게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심모 씨는 징역 6년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자금 세탁 목적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거래에 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한 메모가 발견되었고, 유사한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피고인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등이 발견된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박 씨 일당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166회에 걸쳐 약 2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을 넘겨받아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를 상품권 거래를 통해 수취한 돈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