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송씨의 장기 무단결근을 가능하게 하고 감독기관의 적발을 피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해 결근 후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으나, 관리자와의 공모 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송씨 본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씨와 관리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