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투자 기업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나,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공제율이 기존 44.0%에서 55.0%로 상향된다.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공제율이 16.5%에서 27.5%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우대지역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지방 연구개발(R&D) 비용과 투자액에는 1.0~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보다 10~50% 늘린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노동자의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국민의 기부와 기업의 투자를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유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