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 사이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대상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 및 임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으며, 피해자들이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국의 경우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수익 일부를 환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그를 총책으로 판단했으며, 상위 공범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 8월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기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