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고,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였습니다.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비자(F-3)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데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소득요건도 높아집니다. 법무부는 4인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해당 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 서로 출처가 다르며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