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우범지역 순찰을 확대하는 등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는 등 부적절한 입국 시도 외국인 3,103명에 대한 입국을 거부했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취업 알선 중개인과 무단 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발 국내선 탑승권 발권 시 외국인 승객의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의 조직적 불법 고용·알선,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의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69개 치안 우려 지역 사업장에서 출입국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