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km 지점에서 SUV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며, 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고창군에서 부안군까지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