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청문을 포함해, 진행 중인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선고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8-2행정부는 오늘(30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 기일을 12월 18일로 확정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1심 소송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를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 1년여 만이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말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으며,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YTN우리사주조합은 승인 당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항소심 선고 12월 18일
유진이엔티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12월 18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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