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청문을 포함해, 진행 중인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선고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8-2행정부는 오늘(30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 기일을 12월 18일로 확정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1심 소송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를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 1년여 만이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말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으며,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YTN우리사주조합은 승인 당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