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해당 법안 의결 소식을 공유하며 "이제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국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법안 처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회 운영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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