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할 경우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관리자가 적정성을 검토하더라도 시스템상 해제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통화한 것처럼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담당자의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방지할 방침이며, 약 1개월 내에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 실종 사건 전산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경찰청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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