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씨를 상대로 온라인에 협박 및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달 22일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작년 6월부터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신씨를 상대로 한 협박·모욕성 게시물 약 450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BS는 A씨가 신세경 씨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누군지 모르는 피고인의 반복 위협으로 신씨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활동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서 사이버 괴롭힘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